지방공기업(지자체 산하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부시장에게 축의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은,,,지방공기업(지자체 산하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부시장에게 축의금(아들 결혼)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참고로 저희 기관은 지자체로부터 매년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의금품은 화환10만원이고, 기관명의로 축의금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제가 판단하기에는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가능할 듯 싶기도 하고, 또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중 사례99 에도 상급기관에 축의금품 제공이 가능한것처럼 나와있어서,,,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