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공직자에 대한 퇴임기념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렴문화 선도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임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과 관련해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본사(공직유관단체에 해당)에서는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 임기 만료 등으로 퇴임하는 임원(비상임 포함)들에 대해 재임기간 동안의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공로패 및 퇴임기념품(금5돈, 100만원 상당)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퇴임임원들에게 공로패와 기념품 지급을 계획해놨는데, 퇴임한 비상임이사 중 한 분이 퇴임과 동시에 타 공직유관단체(A사)에 기관장으로 임용되어 가시게 되었습니다.일정이 안맞아 별도의 퇴임식을 못하고 이미 퇴직을 해서 타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있는 상황인데, 다른 퇴임임원들과 마찬가지로 공로패와 퇴임기념품을 지급해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1. 퇴임공직자에 대한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를 적용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례를 확인했는데, 이 경우 지급시기가 퇴임 후(A사 취임 후)라도 가능한지 여부질의 2. 질의 1이 불가능할 경우 법 제8조제3항제8호(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기념품 등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특정인 대상이 아니라 퇴임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질의 3. 질의1,2가 모두 불가능할 경우,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로패와 기념품을 같이 지급시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공로패 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공로패의 경우 가격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걸로 봐서 가액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여부)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