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홈페이지 질의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당사자의 관계, 제공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법 제8조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8조 제5항).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는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