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회 개원식 축하 화환 수수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이후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 개원식에 1. 지역 사업체(또는 관련 개인)에서 특정 의원 앞으로 축하 화환을 보낸 경우2. 지역 사업체에서 특정 의원이 아닌 'oo시(군)의회' 앞으로 축하 화환을 보낸 경우의원 또는 의회에서 화환 수수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방의회에서 하는 조례 제개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때로는 잠재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영향 관계가 있을수 있는 지역 사업체들을 항시 직무관련자로 보야하 하는건지 아니면 개원식의 경우엔 법 제8조3항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 의례 목적으로 축하 화환 수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 질의 종합)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