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의 번역감수료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제가 속해 있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국립대학 교수님께 번역 감수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문을 가지게 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번역감수료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번역감수료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수수가 제한되나요?둘째, 만약 저희 기관에서 공직자에게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받는 외부강의나 기고를 요청한다고 할 때, 공직자에게 상한액 이상의 사례금 지급 시 저희 기관에 돌아오는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공직자등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 해당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으며(법 제10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3조 제4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