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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진행 중, 대학병원 간호사님께 선물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대학병원에 외래로 진료를 받는 중인데, 간호사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수고가 많으셔서 커피나 빵 같은다과류를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1. 혹시 법에 저촉되나요? 아니면 5만원 이하는 괜찮나요?2. 찾아보니 만약에 법에 저촉되면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인거같던데 맞나요? 그리고 이걸 빌미로 병원에서 간호사님께 징계를 내리거나 해고할 수 있나요?3. 그리고 마지막 진료날 주는건 상관없다고도 하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러면 이후에 그 간호사님이 근무하는 분과를 안가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동일 병원은 그냥 가면 안되는건가요?4. 만약 제가 간호사님께 커피나 빵값을 받으면 괜찮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4 질의 종합)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또는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