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다. 민간기업 업무 담당자로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Q1.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범위에 '법인' 과 '자연인'이 모두 포함 되는것인지 여부, 만약 법인이 제재대상이 아니라면 담당 임직원이 자연인으로 특정되어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Q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경조사비를 지급 가능 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여부, 또한 누구까지의 경조사에 지급 가능 한지 여부? Q3.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등의 공식적인 기념행사, 사옥이전, 개업 등의 사유로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상 화환 또는 화분 등이 제공 가능 한지 여부, 이 경우 선물에 해당되면 금번 개정령 변경 시행(1/17)으로 인해 화환, 화분의 경우 농수산물,농산수산물가공품에 해당되어 10만원 이내 가능한지 여부 Q4. Q3 질의에 추가적으로 '공직자 등' 개인의 승진, 취임, 전보 등의 사유로 사교의례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화환,난,화분 등을 선물에 해당되는 가액 범위내 제공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