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체육대회
내일이 스승의날이자 저희 딸아이 체육대회입니다먼저 딸 아이 체육대회에 아이스크림을 반아이들에게 돌릴예정인데 그때 담임선생님은 이 아이스크림도 드려도 괸찮은지요??그리고 아이가 전교회장인데 내일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에게 카네이션바구니를 드려도되는지요?공개적인 자리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건 안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일이 스승의날이자 저희 딸아이 체육대회입니다먼저 딸 아이 체육대회에 아이스크림을 반아이들에게 돌릴예정인데 그때 담임선생님은 이 아이스크림도 드려도 괸찮은지요??그리고 아이가 전교회장인데 내일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에게 카네이션바구니를 드려도되는지요?공개적인 자리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건 안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