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범위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저는 설계과목을 듣는 한 조의 팀장입니다.여러교수님께서 지도해주시지만 각 조별로 지도해주시는 교수님이 다 다른분들이십니다.저희를 지도해주시는 교수님께 조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카네이션과 편지를 감사의 인사로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건가요?팀장인 저는 학생대표이고 조원들이 있는 장소는 공개적인 장소에 해당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