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범위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저는 설계과목을 듣는 한 조의 팀장입니다.여러교수님께서 지도해주시지만 각 조별로 지도해주시는 교수님이 다 다른분들이십니다.저희를 지도해주시는 교수님께 조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카네이션과 편지를 감사의 인사로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건가요?팀장인 저는 학생대표이고 조원들이 있는 장소는 공개적인 장소에 해당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