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법여부
수고하십니다.사립학교 교수와 학생간의 다음과 같은 사례가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다음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만을 나열하였습니다.대상 : A교수 와 학생 B (단, B 학생은 2018년 1학기에 개설하는 A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이 강의에서 일어난 일임)사건 요약 :(1) 2018년 1학기 A교수의 강좌는 중간고사 시험 일정 및 기말고사 시험 일정을 수강신청 전, 강의 syllabus에 미리 공지를 하였음(2) B학생은 중간고사 당일 날 수영대회가 있었으므로 전국단위 수영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중간고사 시험 2주 전 A교수를 찾아감 (수영대회는 개인대회였으므로 참/불참은 선택할 수 있었음) -> 이 때 A교수와 B학생 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음(2) A교수가 B 학생만 특혜를 줘서 공식적인 시험 일정보다 10일 미뤄서 B학생만 따로 시험을 응시하게 해줌 -> 모든 학생은 중간고사 시험 일정에 맞춰서 시험을 응시했으며, B 학생만 10일 뒤 시험 응시를 하였고 시험 결과에 패널티는 전혀 없었음 (3) B학생을 지켜본 바로는 평상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님에도 A교수의 중간고사 시험점수(10일 미뤄서 본 시험)는 101점으로 분반 1등을 함(100점 만점에 보너스 점수 +1점까지 획득하여 모든 시험문제를 맞춰서 만점을 받은 상황) , 게다가 B학생이 듣는 다른 강좌에서 시험성적은 평상시 공부 안하는 학생 답게 매우 낮음 -> 평상시에 공부를 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준 적 없었고 다른 과목의 시험은 바닥을 치는데 A교수의 중간고사 시험에서만 모든 문제를 맞춘 상황(4) B학생은 시험을 보기 전 이미 시험을 친 주변 학우들로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이미 다 들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님(5) 작성자는 형평성에 어긋난 상황으로 인해 교수한테 항의메일을 썼지만, 교수의 답장 왈, 시험문제는 모두 바꿔서 출제했다고 함 -> B학생만 따로 특혜를 준 사실을 다른 학우들이 시험을 보기 앞서서 밝힌 적 없음다음은 교수의 답장입니다.XXX 학생당연히 나중에 시험을 본 학생은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시험문제를 알고 들어올 수 있으니 완전히 다른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 점수가 너무 좋아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러나 그 학생이 학교가 정해놓은 사유로 시험을 볼 수 없어 미루어졌고 다른 학생들이 본 시험문제와 다른 문제로 시험을 잘 보았으니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 사안과 관련해서 학교 행정실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중간고사를 미루었을 때 성적처리에 대한 세세한 규정 같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제가 강의를 들을 때 일부 교수님들은 새 학기 강의 첫 날에 취업면접으로 인한 대체시험 및 취업 후 남은 기간 강의 출석 면제 등도 절대 안해주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실 정도로 김영란법에 민감한 분들도 계십니다.위와 같이 학생 개인이 특혜를 받은 상황속에서 김영란법에 위법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