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지에 그림그리고 색종이 오려서 만든
도화지에 그리고 색종이 오려서 꽃 만들어 붙여서 만든 편지도 안되나요? 유치원생 딸아이가 선생님 주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손편지도 안된다는 뉴스보고는 참..
도화지에 그리고 색종이 오려서 꽃 만들어 붙여서 만든 편지도 안되나요? 유치원생 딸아이가 선생님 주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손편지도 안된다는 뉴스보고는 참..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 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