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후원 가능 여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기부물품을 기증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건가요?대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물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제가 속한 기업체가 위치한(지자체명) ○○○사회복지관에 100만 상당 물품을 기부하고 기부금 처리하고자 합니다.법 저촉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기부물품을 기증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건가요?대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물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제가 속한 기업체가 위치한(지자체명) ○○○사회복지관에 100만 상당 물품을 기부하고 기부금 처리하고자 합니다.법 저촉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므로 사안의 경우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기부·후원에 해당할 경우 그 기부·후원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부·후원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데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