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후원회 차량 청탁금지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이며 운동부서인 탁구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학교 탁구부 코치가 "빛고을 유소년 탁구 후원회"라는 단체에서 후원한 차량의 명의를 코치의 명의로 하는 것이 청탁금지에 위배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 빛고을 유소년 탁구 후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2017년 8월에 결성되었으며 사단법인은 아닙니다. 빛고을 탁구 후원회는 광주지역의 유소년을 후원하기 위해(특히 저희 학교 탁구 선수들) 광주에 있는 탁구 동호인을 비롯하여 탁구장 관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만들어진 후원단체입니다.

월회비를 5,000원 이상 내는 사람은 후원회 회원이 되며, 후원회에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 탁구부 코치가 빛고을 유소년 탁구 후원회의 이사로 현재 있습니다. 2. 빛고을 유소년 탁구 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그동안 모았던 후원금으로 학생탁구선수들(특히 저희 학교 탁수 선수들)의 훈련장소 이동과 대회 출전을 편안하고 원활하게 하게 위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명의를 저희 학교 탁구코치 명의로 하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될까요? 저희 학교 코치는 올해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공무원과 똑같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3. 차량 명의 등록은 아직 정식적인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할수 없고 빛고을유소년 탁구후원회의 회원중 1명의 명의로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탁구코치가 회원이면서 탁구후원회의 이사이기때문에 차량명의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적용될까 염려되어 글을 남겼습니다. 4. 차량을 주로 저희 학교 탁구부 코치가 학생들 훈련장소 인솔 및 대회 출전에 사용하므로 차량명의가 코치에게 있으면 보험 가입 및 관리가 편리할 것으로 보여 명의를 학교코치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는 코치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홈페이지 문의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사안의 경우 명의 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을 코치 명의로 하는 것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산적 이익, 경제적 이익 등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면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