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차량 청탁금지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이며 운동부서인 탁구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학교 탁구부 코치가 "빛고을 유소년 탁구 후원회"라는 단체에서 후원한 차량의 명의를 코치의 명의로 하는 것이 청탁금지에 위배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 빛고을 유소년 탁구 후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2017년 8월에 결성되었으며 사단법인은 아닙니다. 빛고을 탁구 후원회는 광주지역의 유소년을 후원하기 위해(특히 저희 학교 탁구 선수들) 광주에 있는 탁구 동호인을 비롯하여 탁구장 관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만들어진 후원단체입니다.
월회비를 5,000원 이상 내는 사람은 후원회 회원이 되며, 후원회에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 탁구부 코치가 빛고을 유소년 탁구 후원회의 이사로 현재 있습니다. 2. 빛고을 유소년 탁구 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그동안 모았던 후원금으로 학생탁구선수들(특히 저희 학교 탁수 선수들)의 훈련장소 이동과 대회 출전을 편안하고 원활하게 하게 위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명의를 저희 학교 탁구코치 명의로 하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될까요? 저희 학교 코치는 올해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공무원과 똑같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3. 차량 명의 등록은 아직 정식적인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할수 없고 빛고을유소년 탁구후원회의 회원중 1명의 명의로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탁구코치가 회원이면서 탁구후원회의 이사이기때문에 차량명의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적용될까 염려되어 글을 남겼습니다. 4. 차량을 주로 저희 학교 탁구부 코치가 학생들 훈련장소 인솔 및 대회 출전에 사용하므로 차량명의가 코치에게 있으면 보험 가입 및 관리가 편리할 것으로 보여 명의를 학교코치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