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근 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상근 임원이 재단과 무관한 사항(본인 고유의 업무)과관련하여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이나 사전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