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의 교육 무료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협회에서는 매년 병원 소속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참가신청을 받아 유료(130만원 상당)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2~3달(1박2일 워크숍 포함) 정도 진행됩니다.그간 관례적으로 해당 교육이 진행될 때 교육을 통해 병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사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병원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등록(1명)을 진행해왔는데 위의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에 대하여 유료 교육을 무료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봄이 상당하며,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