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FAQ 관련 질문(상품권)

음식물 상품권에 관한 질문입니다.매뉴얼 157쪽 상단<Q.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질문에<A. 5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교직원등에게는 상품권 선물은 허용되지 않음> 으로 답하고 있습니다.질의1. 질문자에 따른 답변이 명확했으면 합니다. 학부모인 경우: 5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교직원등에게는 상품권 선물은 허용되지 않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00만원까지 수수가 허용됨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들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함질의2. 음식물 상품권이란?일반 상품권으로도 도서 구입, 영화 관람, 식사 구매, 물품 구입 등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음식물 상품권'이라 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 동일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법 제8조 제1항),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부모가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전 발행된 것으로 현행화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