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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시 감독관에게 금전 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저희 회사에서 000사업을 입찰공고 중으로, 5월 말 000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5월 말경 000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의 경우 "조달성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의 "평가위원 수당지급"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당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 의뢰하여 기관의 소속감사(공무원)을 평가장에 입회 / 제안서 평가 감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제안서 평가 감독의 임무로 입회를 하는 공무원은 "제안서 평가"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조달청의 기준을 따를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가 해당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안서 평가 입회를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당사의 000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평가 감독(입회)"임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소정의 금전(상품권 등)을 조달청 기준의 이하(약 1/3 수준)로 지원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공직자등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 해당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