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평가 시 감독관에게 금전 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저희 회사에서 000사업을 입찰공고 중으로, 5월 말 000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5월 말경 000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의 경우 "조달성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의 "평가위원 수당지급"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당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 의뢰하여 기관의 소속감사(공무원)을 평가장에 입회 / 제안서 평가 감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제안서 평가 감독의 임무로 입회를 하는 공무원은 "제안서 평가"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조달청의 기준을 따를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가 해당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안서 평가 입회를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당사의 000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평가 감독(입회)"임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소정의 금전(상품권 등)을 조달청 기준의 이하(약 1/3 수준)로 지원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