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특정언론사 광고집행
-풀(POOL)기자단이 운영되고 있는 A공공기관이 비(非)풀기자단을 제외하고 풀(POOL)기자단에만 광고를 게재하도록 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위반되는지 여부-A공공기관이 광고 게재를 의뢰할 때 A공공기관의 광고가 아닌 산하 기관 또는 업체의 광고를 대신 게재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위반되는지 여부
-풀(POOL)기자단이 운영되고 있는 A공공기관이 비(非)풀기자단을 제외하고 풀(POOL)기자단에만 광고를 게재하도록 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위반되는지 여부-A공공기관이 광고 게재를 의뢰할 때 A공공기관의 광고가 아닌 산하 기관 또는 업체의 광고를 대신 게재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위반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 문의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사안의 경우는 특정한 기자단에만 광고를 게재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광고가 아닌 산하 기관 또는 업체의 광고를 대신 게재함에 있어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