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선물

스승의날 전공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업을 듣는 중이고 청탁금지법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3~4만원짜리 꽃을 보내는이를 적지 않고 교수님 연구실 앞에 두어도 법에 저촉되나요? 제가 보냈다는 것을 모르게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