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과목을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께 직접 접어서 만든 2천원 이내의 종이꽃을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접어서 드리는 것 또한 김영란법에 위배될까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과목을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께 직접 접어서 만든 2천원 이내의 종이꽃을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접어서 드리는 것 또한 김영란법에 위배될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나.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