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반 티셔츠
중학교입니다.체육대회 때 입을 반 티셔츠를 주문하는데 선생님께 같은 티셔츠를 드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교생선생님 두 분 포함해서 세 분인데 가격은 각 8,000원 총 24,000원입니다.1. 선생님께 각 8,000원씩 받아야 됩니까?2. 8,000원보다 적게 받아도 됩니까?(5,000원 ~ 1,000원정도)3. 담임 선생님은 받고 교생선생님은 오늘부터 오신다는데 돈을 받지 않고 드려도 되는지요?
중학교입니다.체육대회 때 입을 반 티셔츠를 주문하는데 선생님께 같은 티셔츠를 드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교생선생님 두 분 포함해서 세 분인데 가격은 각 8,000원 총 24,000원입니다.1. 선생님께 각 8,000원씩 받아야 됩니까?2. 8,000원보다 적게 받아도 됩니까?(5,000원 ~ 1,000원정도)3. 담임 선생님은 받고 교생선생님은 오늘부터 오신다는데 돈을 받지 않고 드려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