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육대회 반 티셔츠

중학교입니다.체육대회 때 입을 반 티셔츠를 주문하는데 선생님께 같은 티셔츠를 드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교생선생님 두 분 포함해서 세 분인데 가격은 각 8,000원 총 24,000원입니다.1. 선생님께 각 8,000원씩 받아야 됩니까?2. 8,000원보다 적게 받아도 됩니까?(5,000원 ~ 1,000원정도)3. 담임 선생님은 받고 교생선생님은 오늘부터 오신다는데 돈을 받지 않고 드려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