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사 청탁 여부 문의

항상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래에 제시해 드리는 상세한 사실관계에 한하여, 청탁금지법 상 저촉 및 처벌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1. 인사담당자 A, 인사대상 공무원 B, 제 3자인 C가 있는 경우입니다. A는 인사철을 맞아 적절한 보직에 어울리는 대상자가 누구일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평소 A와 친분이 있고, A가 신뢰하는 B가 A에게 C를 추천하였습니다. A의 업무상 특정 보직에 전보하는 절차에 대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추천이 금지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즉, A의 재량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A는 B의 말을 신뢰하고 C에 대해 알아본 뒤 C가 해당 보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전보 조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후 C가 B에게 자신을 A에게 추천해 달라며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적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C와 B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제공, 수수한 사실이 확실하나, 인사담당자 A의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대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2.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 A, 방과후강사 지원자 B, A와 B의 지인 C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1차 서류 면접, 2차 면접 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량 및 정성 지표에 따른 엄격한 점수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류 및 면접 시험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위원들의 채점에 의해 진행되며, 업무담당자인 A는 위원회에서 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가 방과후학교 강사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는 B에게 "내가 힘을 써 보겠다"며 A에게 "B를 개인적으로 아는데, 일을 잘 한다. 신경 좀 써 달라"며 B를 추천하였습니다.

A는 B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C를 추천한 B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 질의 관련)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6조). 홈페이지 문의에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누군가가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