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꽃 선물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 꽃 선물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박사학위를 받는데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들께 오랜만에 꽃바구니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금지법에 저촉되나요? 2015년에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한 상태이고 교수님들께서는 현직에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나 교수님들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연구분야와 유사하여, 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괜찮은지 확인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