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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꽃 선물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 꽃 선물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박사학위를 받는데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들께 오랜만에 꽃바구니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금지법에 저촉되나요? 2015년에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한 상태이고 교수님들께서는 현직에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나 교수님들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연구분야와 유사하여, 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괜찮은지 확인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 동일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법 제8조 제1항),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졸업생이 교수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