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센타 프로그램 강사도 김영란법 적용유무

1.공공기관에 종사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닌데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요?2.프로그램 참여자 자발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되나요?3.각자 십시일반 성의껏 자의적으로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건 되나요?4.식사대접 3만원 아니 5만원 까지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행정기관 소속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소속의 임직원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