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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면접위원, 기술평가위원 해당여부

인사처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외부강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1. 면접위원의 경우 권익위 유권해석을 보면 16-11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18-2에는 면접위원 활동이나 시험감독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로 보지 않고 있어서 유권해석이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하구요2. 기술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면 사전신고 대상으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는데 만약 기술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어찌 해석해야 하는지요? 죄송하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시험감독 및 응시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위원 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술평가위원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