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면접위원, 기술평가위원 해당여부
인사처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외부강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1. 면접위원의 경우 권익위 유권해석을 보면 16-11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18-2에는 면접위원 활동이나 시험감독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로 보지 않고 있어서 유권해석이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하구요2. 기술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면 사전신고 대상으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는데 만약 기술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어찌 해석해야 하는지요? 죄송하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