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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장 감사패 지급 문의

안녕하십니까? 학교운영위원장 감사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각 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3월 말까지 학교운영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어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뜻으로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감사패를 제작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는 끝났지만 자녀가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혹시 '직무관련자'에 해당이 되어 감사패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감사패를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