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립대학 내 교수들로 구성된 친목회에서 스승의 날 행사로 현직 원로교수님들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친목회는 회칙이 존재하며, 내부적인 행사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아래 질문과 같이 친목회에서 식사대접 시 김영란법에 접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후배 기수가 위에 기수 교수님들에게 식사대접이 가능한지?2. 식사대접이 가능하다면, 김영란법 기준 식사비인 1인당 3만원 금액 이상으로 진행 가능한지?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