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상당 인형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다음의 3가지 사실관계에서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다음의 이유로 성적등 평가에 일체관여할 수 없으므로, **권익위에서 동조의 예외사유에 해당않는 경우로 설시하는 "학생에 대한 평가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강의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아님 [2] 교수의 지위- 현재 수업 및 단과대 학생행정업무에 대한 관여없이 대학본부 행정업무만 담당 - 행정업무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안식년을 떠날 예정이므로, 학생들의 수업/성적에 장래에도 관여불가- 따라서 평가관여가 전적으로 불가한 동아리지도교수에 불과함 [3] 스승의날을 맞아, - **꽃값이 지나치게 상승한 관계로 - 교수님과 닮은 5천원 상당의 캐릭터인형을 카네이션에 갈음하여 드리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