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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 문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10만원 한도로 선물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초콜릿이 여기서 정한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관련 정의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농작물)를 50%이상 함유하고 있는 초콜릿 제품의 경우에는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초콜릿을 농수산가공품으로 보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으로 10만원 한도에서 선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농수산가공품으로 해석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명하는 기준 즉, 고형제품의 경우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기재된 원재료명과 함량의 비율을 확인하여 개별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입니다. 이 때,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재료가 50%를 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