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 외부강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공기업 재직자인데 모교에서 초청하여 공기업 지망하는 학생들 상대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일대일로 공기업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주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례금은 20만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도 부정청탁금지법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였는지 또는 회의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로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