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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에 활용되는 각종 평가 관련 청탁금지법(부정청탁)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질문이 많은데 일일이 답변달아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부정청탁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성과급 지급 등 인사에 활용되는 각종 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교원평가, 고위직 청렴도 평가 등등)에 있어, 평가를 잘 주라고 부탁 또는 지시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가요?부정청탁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면, 만약 다른 사람의 평가를 잘 주라고 하는 것이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자이고, 또한 거기에 부응하여 평가를 잘해준 자 모두 처벌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누군가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