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에 활용되는 각종 평가 관련 청탁금지법(부정청탁)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질문이 많은데 일일이 답변달아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부정청탁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성과급 지급 등 인사에 활용되는 각종 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교원평가, 고위직 청렴도 평가 등등)에 있어, 평가를 잘 주라고 부탁 또는 지시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가요?부정청탁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면, 만약 다른 사람의 평가를 잘 주라고 하는 것이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자이고, 또한 거기에 부응하여 평가를 잘해준 자 모두 처벌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