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결혼식 알림 및 축의금 수령 가능여부
1. 공무원 본인 자녀 결혼식에 대해 본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문자메세지, 전화로 알리는것이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지요?지인이어도 직무관련성의 유무를 따져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문자메세지, 전화로 알려도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인은 공무원 생활을 하게되면서 알게된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 직무관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2. 본인이 알리지 않는다면 제3자를 통해서 알리는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가능한가요?(본인이 제3자에게 부탁하는 경우 가능한지와 제3자의 자발적인 경우 어떤게 저촉되지 않는 방법인가요?)3. 공무원은 지인들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원활한직무수행을 위한 사교,의례의 의미로 5만원이내의 축의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요?법을 준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