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음식물 제공 가액 문의

안녕하십니까.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오전, 오후 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1. 오전, 오후 일정으로 식사를 2회 제공 예정인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서 각 식사 1회당 3만원 한도에서 제공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점식,, 저녁 식사 제공의 경우 각 3만원 한도, 총 6만원 한도로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 만약 가능하다면 이 때 워크샵 참석 기념 선물은 5만원의 가액 중에서 식사비(2식 중 최고 금액)을 제외한 가액 범위에서 제공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다.)3. 선물의 경우 워크숍 기념과 기관 홍보 목적(청탁금지법 제8조3항7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워크솝에서 각 각의 의미로 두 가지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3 관련)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