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 입시설명회 진행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교직원입니다. 입시홍보업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5~7월 중 고등학교 3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행정구역별)입시설명회를 진행하는 건에 있어서 허용/비허용 범위 및 상한금액이 궁금합니다.1. 입시설명회 초청 교사에게 식사의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음료,주류 포함)면 허용 가능한 것인가요?2. 설명회 종료 후 참석 교사에게 제공하려는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가액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획은 학교 마크가 찍힌 농산가공품 2종[볶음고추장(정가 15,000원->할인가 11,250원, 된장(정가 13,000원->할인가 9,750원) 2종 모두 농산물 함량 50% 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공품 2개의 할인된 가격 총합은 21,000원입니다.3. 1번의 식사(30,000원이내, 음료,주류 포함)와 2번의 기념품(농산가공품 2종. 할인가 21,000원)을 교사 1인에게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의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는 10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는 10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또는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또는 10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