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게 꽃바구니 선물
시청 내 여직원 모임(회원이 대략 150여명정도)에서어버이날을 맞아 시장님께 10만원 이하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시청 내 여직원 모임(회원이 대략 150여명정도)에서어버이날을 맞아 시장님께 10만원 이하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