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구입시 가격
공직자가 상사에게 5만원 이내로 선물을 할 경우(농수산물 아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20만원인데 친구이므로 특별히 원가에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20만원 짜리를 5만원에 구매 가능) 그것을 구매하여 공직자인 상사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이 다르면 친구에게 영수증을 발급 받아두면 될까요?
공직자가 상사에게 5만원 이내로 선물을 할 경우(농수산물 아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20만원인데 친구이므로 특별히 원가에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20만원 짜리를 5만원에 구매 가능) 그것을 구매하여 공직자인 상사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이 다르면 친구에게 영수증을 발급 받아두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금품등의 가액은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청탁금지법상의 가액기준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