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강사료문의
안녕하세요.사립학교 교수분을 모셔서 외부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1. 사립학교 교직원은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해서 강의료가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라고 들었습니다.그리고 1시간 초과시에는 상한액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이 표현이 1시간 30분을 진행했을 경우에는1시간 100만원 + 100만원 = 총 200만원을 줄 수있다는 것인지요누군가는 시간에 상관없이 총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판단이 잘안됩니다.2. 외부강의료에서는 원고료, 출연료 등 모든 사례금이 포함되어 계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때 만약 90분 강연 200만원이 강의료라면 이 200만원에 일체의 사례금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