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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강사료문의

안녕하세요.사립학교 교수분을 모셔서 외부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1. 사립학교 교직원은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해서 강의료가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라고 들었습니다.그리고 1시간 초과시에는 상한액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이 표현이 1시간 30분을 진행했을 경우에는1시간 100만원 + 100만원 = 총 200만원을 줄 수있다는 것인지요누군가는 시간에 상관없이 총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판단이 잘안됩니다.2. 외부강의료에서는 원고료, 출연료 등 모든 사례금이 포함되어 계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때 만약 90분 강연 200만원이 강의료라면 이 200만원에 일체의 사례금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고 청탁금지법 상 별도로 총액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외부강의등의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당 상한액을 준수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당 100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