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행사시상금김영란법위반여부
안전문화행사 시 당사 안전관리에 기여한 소방서(단체)를 대상으로 당사에서 감사패와 부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법 위반 여부2.부상으로 지급가능금액(위반한도금액)3.관련 법조항
안전문화행사 시 당사 안전관리에 기여한 소방서(단체)를 대상으로 당사에서 감사패와 부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법 위반 여부2.부상으로 지급가능금액(위반한도금액)3.관련 법조항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기념패, 감사패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감사 또는 기념의 의미를 넘어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거나 대가성이 명백한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기준에 허용 근거가 없다면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동일·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받는다든지 청탁과 결부되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