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연 할인에 대한 문의
국민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저희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문화예술공연(유료)에 대하여 주관사(지역방송사)와 협의하여 기존 일반인 대상 사전 예매 할인 비율과 동일한 30%를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할인혜택을 받고자 합니다.노조차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연회사와 협의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사항이지만, 해당 공연비 일부가 우리자치단체와 타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된다고 합니다.자지단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연에 대해 업무와 관련없는 해당 소속직원들은 청탁금지법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