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료 초대권

OO콘서트 공연에 공연기획자 A는 지인B에게 공연에 자리가 빌것을 예상 무료초대권을 주기로 약속하였다(사람 동원 요청).(B는 공공기관 근무자로 A와는 직무연관성이 없음, 공연티켓의 정상가는 8만원 이지만 무료초대권으로 명기 되어 있음, 총 가액 320만원(8만원*40매)단, 티켓에는 A의 기관 명칭이 명기되어 발급 되었음(그러나 정식으로 기관간의 문서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음)이에 공직자 B는 회사 동료 및 상급자, 하급자 등에게 사내게시판을 활용 선착순 접수를 받아 직원들에게 2~4매(16~32만원상당)의 공연티켓을 제공하였다.이때 A와 B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가?또한 이 티켓을 최종적으로 제공 받은 공직자인 회사 동료 및 상급자, 하급자 등은 청탁금지법(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등에 위반여부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공자와 제공받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