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초대권
OO콘서트 공연에 공연기획자 A는 지인B에게 공연에 자리가 빌것을 예상 무료초대권을 주기로 약속하였다(사람 동원 요청).(B는 공공기관 근무자로 A와는 직무연관성이 없음, 공연티켓의 정상가는 8만원 이지만 무료초대권으로 명기 되어 있음, 총 가액 320만원(8만원*40매)단, 티켓에는 A의 기관 명칭이 명기되어 발급 되었음(그러나 정식으로 기관간의 문서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음)이에 공직자 B는 회사 동료 및 상급자, 하급자 등에게 사내게시판을 활용 선착순 접수를 받아 직원들에게 2~4매(16~32만원상당)의 공연티켓을 제공하였다.이때 A와 B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가?또한 이 티켓을 최종적으로 제공 받은 공직자인 회사 동료 및 상급자, 하급자 등은 청탁금지법(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등에 위반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