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로부터의 식사접대
안녕하세요?중학교 교감입니다.동창회에서 동창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관계자(관리자, 핵심부장, 운영위원장 등)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데 학교관계자들의 점심값을 동창회에서 계산하면 청렴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중학교 교감입니다.동창회에서 동창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관계자(관리자, 핵심부장, 운영위원장 등)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데 학교관계자들의 점심값을 동창회에서 계산하면 청렴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