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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문의

교사가 학생의 수업을 맡지 않고 담임도 아니어서 성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은 어렵고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