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여부 문의

저는 범죄심리사 1급입니다. 범죄심리사 2급의 경우 1급을 취득하려면 수련기간동안 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심리검사후 범죄심리사 1급의 자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일과 종료후 집에서 컴퓨터 온라인으로 자문을 하고 (일종의 검사자료에 대한 확인 서명입니다) 자문료로 2만원을 받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하는 업무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근무하는 소속 기관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은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