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인가요
1.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위하여 야생동물보호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의거 수확기 피해방지단 30명 구성하여 지자체장이 위촉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2. 이들은 생업(농업,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지에 출동하여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포획한 동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받습니다.3. 이에 지자체에서는 보상금으로 고라니, 멧돼지에 대하여 3만원을 지급하고 이들 30명을 대표하는 몇명을(단장, 지구대장)을 선발하여 문제점및 민원해결방안 등을 해결하고자 방지단 전체 회의 몇일전 임원들과 지자체 직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석식을 함께 합니다.생업(농업, 자영업)에 종사하다보니 회의는 석식시간때에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4. 몇번의 회의를 진행하여 결론을 토대로 방지단 전체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직원들과 임원간의 회의시 지자체와 방지단이 번갈아 가면서 식사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1회 모임시 1인당 15천원 가량을 지불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업무 담당이 자비로 지불하고, 방지단에서는 번갈아가면서 지불 합니다. 이러한 모임 활동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