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 생일파티관련 질문
담임선생님께서 생신이라 중학교3학년 반아이들과 합의하에 친구들과 2~3천원씩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케익과 꽃을 사서 가치먹고 꽃만 드릴려고하는데 김영란법엔 연간 같은 직무관련자에게 300만원이상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100만원이상 받으면 처벌받는걸로알고있고 음식물 제외하고 상한선이 정해져잇는걸로아는데 돈을모아서 선물하고 같이먹는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되나요? 위반행위에 같이 가담했다고 볼수도없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생신이라 중학교3학년 반아이들과 합의하에 친구들과 2~3천원씩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케익과 꽃을 사서 가치먹고 꽃만 드릴려고하는데 김영란법엔 연간 같은 직무관련자에게 300만원이상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100만원이상 받으면 처벌받는걸로알고있고 음식물 제외하고 상한선이 정해져잇는걸로아는데 돈을모아서 선물하고 같이먹는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되나요? 위반행위에 같이 가담했다고 볼수도없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